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담합자진신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지위확인 취소 사유 명기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 및 범위 확대 ▲단순 조사협조자의 감경을 과징금 부과고시로 일원화 ▲국제카르텔에 대한 자료보정 기한을 접수일로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추가감면(Amnesty Plus)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율의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와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그리고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서류와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외에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녹음테이프․컴퓨터 파일 등 형태나 종류의 제한없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감면고시는 또 공정거래법령에서 정한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담합 건이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한 단순 조사협조자 감경은 과징금고시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정기간 연장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해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 감면고시의 획일적인 자료보정기한(최대 75일)은 세계 각 지사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 수집, 번역본 제출 등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에 애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추가감면(Amnesty Plus)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율이 현행 ‘20%’에서 ‘20% 범위 내’로 조정된다.
추가감면 제도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을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 등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감면고시는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위원회는 추가자료의 범위 확대 및 보정기한의 연장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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