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상품 공동구매 과정에서 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부당이익을 챙긴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제보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1일 인터넷 포털업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세원관리 확보차원에서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명과 다음 소속 500여명 등 1300여명의 정보 제공을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포털업체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 받는대로 사업자 등록없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한 블로거들을 분류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은 사업자 등록없이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게재하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파워블로거들은 인터넷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을 한 블로거가 많지 않아 과세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포털업체들은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이 있어 국세청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블로거들이 현금,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보증할 경우 반드시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제품 등을 지원받고 관련 이를 블로그에 게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등이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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