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내용은 국토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신항 1단계 선석 관리운영권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사들이면서, 매입가격을 부풀려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6월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으며, 당시 선석 관리운영권 거래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이 업무에 특별히 개입한 고위직 관료나 공사 직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토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부산신항 1단계 9개 선석 중 3개(1.2㎞)의 관리운영권을 지난 2009년 9월 BPA에 매각했다.
이에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섰다. 국토부가 부산신항 선석 매각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민간투자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일단 감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감사원도 지난 2009년 11월에 이어 2010년 4월 계속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에서 지난 4월 서면질의에 이어 6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제기한 부산신항 1단계 관리운영권 매각에 대한 문제점은 국토부가 PNC 부두 운영권을 적정가격보다 턱없이 비싼 값에 BPA에 넘겨 민간기업인 PNC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신항 1단계 관리운영권의 매각 승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PNC와 BPA 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