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했으며, 기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LH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이 수립했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옛 대한주택공사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되어 지난 2099년 6월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됐다.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옛 한국토지공사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한다.
이밖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이 최종 승인됐으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됐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주요 기능은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일부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와 같이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한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원은 잔류 기능을 제외한 약 70% 이상의 주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그동안 시설 협소 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6급이하 신규임용자 교육, 5급이상 전문·특별교육 등이 크게 확대된다.
또한 이미 이전계획을 승인 받았던 한국동서발전,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기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이전 시설 규모 및 이전 인원 등이 조정돼, 변경안이 다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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