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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참여자 3만명 못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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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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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의 참여자가 3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31일 오전까지 2만7000여명 가량이 비용 1만6900원을 결제하고 아이폰 집단소송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ueapple.co.kr)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미래로는 31일 자정까지 1차 접수를 받는다.
 
미래로 관계자는 "접수 추이로 볼 때 3만명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참여자 수는 마감 뒤에 집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아이폰이 300만대 이상 팔린 것을 감안하면 대략 1% 미만의 사용자들이 이번 1차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
 
지난 13일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가 정식재판이 아닌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냈을 때만 해도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과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정식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적이 많았고 집단소송이 곧 승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소송 참여 열기가 식었다고 미래로 측은 분석했다.
 
미래로 측은 소송 참가자들이 원고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달초,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에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와 미국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을 파는 애플의 한국내 판매법인에 불과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애플 본사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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