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18일 경남변호사회관에서 “수임료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포함되며 승패여부를 떠나 소비자주권 확립 등 공익을 위해 수임료 일부를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소비자피해 등이 법률지원을 하는 소비자보호재단이나 공익로펌 등에 수임료 일부를 출연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며 소송참가인단의 규모와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출연금액이나 출연비율ㆍ출연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책은 이번 아이폰 집단소송을 두고 일부에서 변호사 배불리기ㆍ기획소송 등의 지적이 나오자 미래로 소속 변호사 7명 전원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애플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제품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불법임이 명백한 위치추적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2만2200여명이 수임료 1만6900원을 결제하고 소송에 참여했으며 1차로 이달 31일까지 소송참가자들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방법원에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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