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다.
대한상의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으로 독일 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 5억6000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의 상속세액 또한 한국 42억9000만원, 독일 5억5000만원, 일본 12억7000만원, 영국 5억9000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3.4~7.8배나 높았다.
보고서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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