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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파’ 및 호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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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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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26일~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과 8월 6일~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지역에 대해 8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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