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번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인천ㆍ대전ㆍ울산청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도로 피고소인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은 피고소인의 첫 출석 때부터 심층적 조사를 벌여 수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피고소인 등 소환 대상자에게 고소 내용과 소환 이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경찰은 출석 요구서에 경찰관서의 약도와 교통편 안내서를 추가하고자 전국 경찰관서의 표준약도도 제작 중이다.
앞서 경찰은 출석 요구서 봉투의 발신명의를 기존의 담당수사관에서 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수사이의ㆍ수사관교체 제도 등을 안내하는 문구를 포함 시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수사활동을 벌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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