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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