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하.폐수재처리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등에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료 부과 철회’건의문을 제출했다.
인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먼저 “하.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한다면, 지역 내 재처리산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 어렵게 추진되어온 지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와 그에 따른 녹색성장 효과 등이 감퇴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지역은 상수원이 없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물의 전량을 타 지역의 상수원수를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의 막대한 량을 재이용수로‘대체’함으로서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기업들의 재이용수 사용으로 인해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물가승승 억제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폐수 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하면 그동안 재이용수 공급으로 인해 신산업이 형성되었던 하.폐수처리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경색될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기업의 자금압박에 따른 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해야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도 상충되며, 타 자치단체(오산시, 포항시 등)는 재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인천은 전국에서 하수처리 재이용율이 17%에 달해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하.폐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경색과 기업 자금압박이 예상된다”면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위해 하.폐수처리수의 지속적인 활용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