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이 같은 징계 수위 및 정보·기술(IT) 담당 임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금감원에선 정 사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실제로 이를 사전통보하기도 했다.
보통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금융회사 임원직을 맡지 못하는 신분상 제재가 뒤따르지만 현대캐피탈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중징계라도 직무정지가 아닌 문책 경고만으로는 동종 업계의 임원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날 제재심의위의 민간위원들은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을 개진,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사태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은 다소 예상 밖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 사장에게 감독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과 최근 강화된 정보보안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재심의위원들의 판단이다.
정 사장 등에 대한 이번 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재심의위 결정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만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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