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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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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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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연장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은 읍·면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16㎡이내인 주택이다.

고향주택은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10년 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16㎡이내인 주택이다.

3년 이상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하는 것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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