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지난 1998년 1월 '일반은행의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된 뒤 지난해 말까지 여신금지업종에 대출해 준 자금은 총 81조7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은행 여신금지제도는 은행의 부동산·과소비·향락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지난 1974년 도입된 제도로 외환위기와 금융자율화 바람을 타고 지난 1998년 1월 폐지됐다.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여신금지제도 폐지 이후 매년 6조2903억원씩 늘어난 셈이며, 은행권의 총대출액 990조원(2010년 말 기준)의 8.3%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대출이 75조7042억원(92.6%)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주점·도박장 등 비부동산업종 대출은 6조697억원으로 7.4%를 차지했다.
비부동산업종 중에선 △골프장운영업 5조3895억원(88.8%)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업 3405억원(5.6%) △도박장운영업 2001억원(3.3%) △경마경주업 1231억원(2.0%) △마사지업 129억원(0.2%) △무도장운영업 35억원(0.06%) 등 순이었다.
유 의원은 “은행이 수익성에 눈이 어두워 부동산업 외에 불건전업종에까지 대출을 하고 이윤을 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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