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은 선박입출항 신고·허가나 항행방법 및 정박방법 지정, 위험물 하역관리, 해상관제 등 항만내 선박교통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의 적용범위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했다. 기존 적용범위는 개항의 한계 안이었다.
외국 선박의 입항 허가범위는 완화된다. 기존에는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이 6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입항 항만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60일 이내여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위험물을 하역한 이후 잔존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 수리 허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 뿐만 아니라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는 선박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과태료 부과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선박의 입출항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호출부호,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조항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항질서법 시행으로 항만의 선박 안전운항여건이 강화되고, 입항허가제도가 개선돼 국민 편의가 증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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