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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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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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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1986년 구입해 2007년 매도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일대 토지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에 주소를 전입하고, 이듬해 1월 8일에는 약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땅은 임 후보자의 모친이 후보자 명의로 500만원에 매입했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상속세법은 친족 간에 1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해 차액 35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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