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1조원이 넘는 체납 징수액 중 8739억원을 현금으로 받아내 국고에 귀속시켰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아울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371억원을 증여세로 추징했다.
특히, 신분을 숨긴 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납자 528명으로부터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체납자 81명에 대해서도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추적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보면 국내거소번호로 신분을 숨기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한 52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해 약 14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81명에게 출국규제 등을 통해 5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훼손한 A사와 B사의 대표이사인 체납자와 배우자 등 36명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기획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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