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H사 대표 김모(41)씨 등 이들 업체 대표와 직원 77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주부나 퇴직자 등에게 “프랜차이즈 업체에 위탁이나 공동창업 방식으로 투자금을 내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3~5%의 고수익을 배당하겠다”고 꼬드겨 155명에게서 25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창업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자에게 실제로는 매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매출과 상관없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매달 돌려받을 수 있다며 투자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창업희망자들은 컨설팅업체에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3% 가량을 줬고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15%를 용역비로 떼줘 컨설팅업체만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컨설팅업체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했으며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주얼리 업체 A사의 경우 투자금 104억원 가운데 21억원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금 보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사 대표 강모(29.여)씨와 설렁탕 체인점 B사 대표 박모(47)씨는 애초부터 매장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추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과도한 용역비 지급과 경영 실패로 매장이 거의 문을 닫았고 투자금을 부동산 투자나 채무 변제에 쓰기도 했다”며 “가맹사업을 하려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본사의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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