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 매입은 전세난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이 주택을 도심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매입 호수는 수도권 2047가구, 지방 1636가구 등이다.
대상은 특별자치도,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방도시에 건설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이어야 한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0만원 선이이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입주 대상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장애인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지역 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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