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1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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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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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여부 두달 뒤 결정키로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차별적인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6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에 68억6000만원, KT에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3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이통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한도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유플러스 45.2%, SK텔레콤 40%, KT 38.5%로 나타났다면서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인정돼 기준 과징금에서 30%의 가중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조사에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돼 있으니 방통위가 조사를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조사 기간에 이통사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직원에게 조사대응 요령을 전달하는 등 방해를 하기도 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주요 스마트폰의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벌점을 매긴 결과 LG유플러스가 407점, SK텔레콤 358점, KT 317점의 누적 벌점을 받은 것으로 방통위는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대리점에 10일간 공표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또 KT의 2G 폐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T의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폐지계획을 접수하되, 폐지 승인여부는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에 필요한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60일 후 KT가 PCS 폐지 승인을 요청할 경우 유예기간 경과여부, 성실한 가입자 전환 노력 등을 검토해 최종 PCS사업 폐지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7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 비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소 6개월 이상 늦게 시작하게 됐다.

KT는 “조속히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 구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2G서비스 승인 유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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