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월세 소득공제·대용량가전 개별소비세 과세 '실효성 無'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2009년 도입한 월세 소득공제제도와 대용량가전 개별소비세 과세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명(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지만 막상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월세 가구의 0.4%인 1만492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신청한 근로자가 0.4%라는 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당시 방안은 총급여, 부양가족 의무 등 4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했다"면서 "3000만원 이하라는 것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이번에 총 급여의 5000만원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라 효과가 낮을 수 있는데 조건 완화 이후 총 129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역시 같은해 도입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 소비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과세는 도입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고 실제로 지난해 실적이 9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대용량=에너지 다소비'라는 공식이 맞질 않고 원래 목표로 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폐지보다는 보완하겠다"며 "일각에서는 과세때문에 대용량 사용을 자제해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고 효율을 감안해서 효율이 낮은 등급에 과세를 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세금 탈루 추징세액이 1500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과실에 의한 탈루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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