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5 1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12월말부터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집단은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대상기업도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2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와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됐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할 경우 현재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꿔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결합에 효율적,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상습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연말께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