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대상기업도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2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와 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됐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회사들이 주식취득 방식을 통해 결합할 경우 현재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꿔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결합에 효율적,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상습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연말께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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