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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 항소 취하(뮤직비디오 화면 캡쳐). |
슈퍼주니어의 중국 멤버 한경이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과 전속계약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 19부 (부장판사 고의영)은 한경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선의 지난 21일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으로 2년간 쉰적이 없다며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며 밝혔으며 "전속계약이 있어서도 SM 이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돼었으며, 21살에 계약해 한경은 34세까지 묶어둔 불공정 계약"이라며 SM 엔터테인먼트의 불합리한 계약서를 비판했다.
결국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 체결 모두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은 같은해 21월21일 전속계약 효역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슈퍼주니어에서 공식탈퇴 후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팽팽히 맞서온 한경과 SM측은 법정 다툼을 벌여왔으나 이번 소취하로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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