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음에 따라 경영상의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외환은행 주가는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의 인수계약 이전 1만3000원대를 오가던 외환은행 주가는 최근 6~7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소액주주는 “설령 지난 3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한 이상 금융위의 처분명령은 단순한 사후적 매각명령이 아니라 징벌적 제재조치로서 원상회복적 실질을 가진 매각명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일본 내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인한 2005년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은 2조6022억원으로,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 이후로는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인됐다”며 론스타 지분의 분산매각을 포함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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