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올해 3월 수산물·한약재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한 수산물 취급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수협 등 경매업체)은 단순히 매매위탁을 받아 판매대행하여 낙찰될 경우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이력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유통이력관리는 물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위탁거래도 매매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6개 품목은 수산물(향어, 활낙지), 한약재(지황, 천궁), 농산물(건고추, 사탕무)로 국내 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품목들이다.
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관리는 처벌보다는 현장계도 위주로 영세 신규업체에 설명회·홍보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경제국경관리 파수꾼으로의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유통이력대상품목의 효율적 관리와 영세업체 등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도 관리보조인력 4명을 채용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중매인 조합 등 5개 조합에 대한 유통이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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