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 공포한 후 곧바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획일적으로 규정되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50㎡ 미만 1순위는 해당 시·군·구 거주자, 50㎡ 이상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로, 순위내 경쟁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 9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지자체의 시·도지사는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 결정이 가능해졌다. 단, 소득·자산기준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던 국민임대주택에도 기당첨자가 국민임대주택 공급 재신청시 감점을 적용,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당첨하거나 지속적으로 신규 주택으로 옮기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리츠 및 펀드 법인의 임대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펀드 등 법인에게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신규 건설주택의 경우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에 한해 공급됐었다.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다.
보금자리주택에서는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자산기준이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적용된다. 이는 일부에만 소득기준이 적용돼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이 입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 분할분양과 법인 우선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공해 수요자들이 청약 시 참조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