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지난 1년간 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정위는 내달 중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 실태조사에 나서 금년도 서면실태조사에서 감액사실이 지적되거나 제보 등이 있는 3~4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및 규모, 감액시 서면교부 이행상황 등을 점검, 엄정 조치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시 상습ㆍ고의적 서면미교부 업체를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고 4분기에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제정ㆍ보급해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공정위는 내달 하순부터는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프트웨어 분야 등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이행실태 등을 점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앞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의 차질없는 협약이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중간점검을 실시해 부진사항에 대해선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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