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월 사업권자인 호텔신라와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루이비통에 별도의 영업 요율(수수료)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경우 의류·피혁·시계 등 품목별로 8~20%의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루이비통에는 연 매출액에 따라 6.95~7.56%의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 요율을 지정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입점과정에서의 문제도 언급했다.
공사가 입점과 관련해 제시한 기한이나 규정을 루이비통 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도,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는 루이비통 면세점 공사 중‘여객 편의 저하와 공항 운영 지장 등을 이유로 공문을 보내 공기 단축을 요구했지만, 준공인허가 서류 접수일과 운영개시일 변경 등 모두가 루이비통의 통보대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사는 호텔신라측에 준공 인허가 서류를 6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나 호텔신라는 2개월 가까이 지난 8월16일에서야 이를 제출했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백 의원은“수수료 인하와 공기 연장, 준공서류 미제출 방관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루이비통에 대한 공사의 봐주기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