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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외환은행 무죄…하나금융에 긍정적"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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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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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현대증권은 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결심공판에서 론스타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외환은행은 무죄 판결을 받아 575억원의 벌금 부담이 사라졌다며 이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외환은행 인수합병(M&A)는 확실하지 않다며 현재 목표주가 3만7000원의 상향 조정은 최종 인가 이후로 미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10월6일 서울고등법원은 유희원 전(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양벌규정을 적용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구경회 연구원은 “반면 외환은행은 유 전 대표가 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따라서 4분기 반영할 수도 있었던 벌금 575억원(추징금 123억원 포함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구 연구원은 “합리적으로 본다면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탓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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