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후보등록을 한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됐다.
선관위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및 해당 후보자측에 선거일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