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6개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오는 2012년 4월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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