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거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주요 선거구가 있는 14개 검찰청 2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9명으로 서울시장 선거 4명, 기초단체장 선거 4명, 기초의원 선거 1명이다. 이들 중에는 지지표 양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약속해 표를 매수한 기초단체장 후보예정자 2명도 있다.
재보선 선거구는 모두 42곳으로 23곳은 당선무효판결로 인한 재선거가, 나머지 19곳은 사직·퇴직·사망 등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자 검찰은 흑색·불법선전이 눈에 띄게 늘어 단속 사각지대가 된다고 보고 활동 차단에 치중할 계획이다.
또 선거 당일 투표참가를 독려하는 것처럼 가장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30여차례 올려 팔로어들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선거 당일 불법 메시지 발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내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비해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상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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