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재정지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역할을 못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50%이상, 또는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각 30%가 돼야 한다.
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원과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의 사회적기업은 34개로 서울시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인천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인증 요건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요건을 마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수한 아이템을 가졌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못한 기업(단체)에는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이들 기업에게는 재정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로 1기업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015년까지 사회적기업을 469개 이상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9200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심사해 지정하고 최대 2년간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경영컨설팅과 회계프로그램을 지원하며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신규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로 1인당 98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지원단가의 100%, 2년차에는 90%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는 1년차에 90%부터 3년차에는 70%를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사회로부터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음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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