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일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 방향‘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각 지역의 저축은행들이 직면한 환경이 다른 만큼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역밀착형 영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되, 국내외 지역밀착형 영업 우수 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후 단계적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와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지역밀착형 금융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당신에게 가까이(Near You)‘,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은 ’근접성(Proximity)‘을 모토로 내세워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창출 기회를 주거나 지역 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금융교육을 제공한 다음 인턴으로 고용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또한 김대익 하나硏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기 적격성 심사 주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 적격성 요건은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나 심사주기는 다르다.
특히 은행이 정기 적격성 심사를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계열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매년, 그 외는 격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임원의 자격요건에 사회적 신용요건을 포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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