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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수천억원대 소송사건 전담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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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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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민은행과 론스타 등 현재 진행 중인 수 천억원대 과세 소송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중요소송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특히, 이번 T/F팀에는 올해 초 역외탈세 혐의로 410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후 대형로펌을 통해 과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선박왕’ 권혁 회장을 전담하는 T/F팀도 별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본청 주관으로 실시된 ‘중요소송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국민은행과 론스타, 그리고 시도상선 등 일부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13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T/F팀을 통해 과세 당사자에 대한 과세논리를 확충하는 한편 다소 미진한 것으로 분석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3개 T/F팀 구성 인력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국 직원을 비롯해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과·계장 등을 포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이번에 구성된 T/F팀은 과세관청이 패소한 사건 중 금액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회계처리를 이유로 세금 4100억원을 추징했지만, 올해 4월 법원에서 패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행정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흡수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이다. 채권의 권리와 의무에는 합병 전후 변화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은 같은 달 19일 국민은행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지난 2007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1192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후 이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과세관청과 길고 긴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올해 초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부과한 4000억원대의 세금은 현재 권 회장의 해외재산 압류가 홍콩법원에 의해 좌절되면서 각종 역외탈세 조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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