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은 `단일화로 인해 극도의 곤궁에 빠지면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당시 박 교수에게 `대의를 위해 행하는 단일화 결정 때문에 궁핍에 빠지면 진영에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나라도 나서서 사람을 움직이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에서 주장하듯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극단적인 경우 부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선거비용 보전의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작년 5월19일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가 그해 10월에 알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3주간 매주 2,3차례 공판을 열어 총 15명의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으며 11월16일을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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