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청구한 자료를 통해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앞서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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