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감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감사 부서는 선물 평가단을 구성해 선물 가액을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행안부로 넘길 방침이다. 선물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차액을 내고 소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