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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자 선물받으면 무조건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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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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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감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 부서는 선물 평가단을 구성해 선물 가액을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행안부로 넘길 방침이다.

선물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차액을 내고 소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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