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 12일 보도에 따르면 시노펙 산하 자산경영관리유한공사의 창링(長嶺)분공사(지점)가 1182만 위안(한화 약 21억 원)을 탈세하고 5000만 위안(한화 약 92억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중국 재정부 회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재정부는 창링분공사가 보고한 수입액(5206만 위안)과 자본총계(412만 위안)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노펙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402억 위안(6조75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소비자들은 중석화 등 독과점체제를 구축한 국영 석유회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지나치게 올린 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유가 인하를 요구했다.
저질 휘발유 판매와 폭리 논란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시노펙은 얼마 전에는 일반 명함보다 20배 가량 비싼 ‘초호화 명함’을 500여통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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