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해 왔지만 경제적 규제의 경우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차등 원칙‘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내년도 규제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잘 지킨 부처에 대해서는 다른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감안해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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