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 관계자는 13일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 유죄가 확정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한 뒤 당국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당국 또한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주식 처분에 나서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분 매각명령의 전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도 가급적 짧게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당국이 하나금융의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인정하는 무조건부 강제매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징벌적 매각명령‘이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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