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신약을 복제한 제네릭의약품의 생산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 수준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계 제약사들은 FTA가 발효로 기존보다 5년 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약값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 소비자의 약값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무역수지 불균형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농업분야와 함께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와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제약산업은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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