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학교 안팎 안전사고’ 모두 보험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16 14: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장소와 구성원을 따지지 않고 모두 보험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사고 장소가 교외이거나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험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측이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배상했다.

앞으로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교직원이 창의체험 활동을 하러 과학관·도서관 등에 갔다가 행인이나 관람객을 다치게 할 경우나, 체육시간에 교내 운동장을 지나던 외부인이 공에 맞아 다친 경우도 공제회를 통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교육활동에는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또 학교 측이 요청할 경우 피해자 상담, 합의·중재, 소송 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며 사고 피해자의 교육기관 점거·난동에 대비한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원이 직접 피해자와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의 임의선택 사항이었지만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모든 초중고가 가입한다. 올해 공제회 가입률은 46%였다. 내년 사업비 23억원은 교과부가 부담하며 2013년부터 지방비로 충당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안전망이 구축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