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모든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어 영주권자가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거소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에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즉,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다고 해도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확대 △투표시간 연장 △공관 외 추가ㆍ순회투표소 설치 △우편ㆍ인터넷 투표 도입 △친북성향 재일동포 선거권 제한 등의 핵심 쟁점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