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檢,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2차안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20 0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찰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 2차 초안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2차 안이 1차 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0일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2차 초안을 19일 오후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안을 읽어본 결과 전반적인 틀과 세부 내용이 지난 10일에 받았던 1차 안과 비교해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1차 초안을 거의 그대로 2차 초안으로 제출함으로써 1차 초안 제출 당시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말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196조 1항에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발효 시점은 내년 1월1일로 이 때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전달했다.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가 제출한 초안이 수사 지휘권 확대·강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역행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진화된 수사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도 크게 못 미쳤다“고 혹평했다.

경찰은 검찰·법무부의 2차 안에 상응하는 안을 제출한 뒤 협상 테이블에서 검찰과 대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2차안에 대해 정교하게 검토한 뒤 경찰의 2차 의견을 내겠다“며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양측이 이견 조율을 통해 서로가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