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일정으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사실상 무상이전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위장한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명전환 및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는 약 1000여건이다.
이를 위해 서울국세청은 현재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 대해 국세통합시스템(TIS)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참고한 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오류자료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서면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실제 거래대금 수수여부와 유상이전 시 고·저가 양수도 여부를 검토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점검은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세를 피하게 위해 일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도 이를 매매로 위장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번 기획점검 이외에도 매매를 위장한 변칙 증여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은 검증작업을 벌여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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