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가 청문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55·11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전수안(59·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모두 거쳤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가사 분쟁에 힘을 쏟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린다.
판사 시절 ‘재산분할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그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변호사 활동 중에는 ‘이혼숙려제’ 도입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사무실에서 치료상담을 받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이혼소송과 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
자상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교감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평이다.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해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등 합리적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해왔다.
예술 전반에 조예가 깊고 1녀 2남을 뒀다.
약력▲전남 순천(50.사시 26회)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 ▲수원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개업(2004년)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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