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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뒤 달라지는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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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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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발간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1㎏당 1만3000원 수준의 미국산 생삼겹살은 관세 22.5%가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는 즉시 철폐돼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고,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 현지와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책자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했다.

소비생활을 다룬 `한·미 FTA로 미국을 쇼핑한다‘ 장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삼겹살, 치즈, 체리 등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미국산 체다 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건포도와 아몬드, 체리는 한미 FTA 발효 즉시 각각 21%, 8%, 24%의 관세율이 무관세로 전환된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는데다 주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제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관세인하분 이상의 가격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혜택을 볼 수 있어 온라인 직접 구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법률·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폭도 확대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과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발효 5년 뒤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FTA 발효 즉시, 미국의 세무·회계사 또는 법인은 대한민국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서 미국 또는 국제 세법·회계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5년 이내에 국내 회계·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와 세무사의 출자도 허용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문화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외국방송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할 길이 열리고 국산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이 감소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경제·문화교류가 늘면서 국제통상분야 직종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와 컨설턴트의 수요가 늘고 한미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로 미국측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 증대를 통한 간접수출 증대도 한·미 FTA의 기대효과 중 하나다.

책자 내용 가운데 소비자편과 중소기업편 외에 농어민편은 국내 보완대책을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록되지 않았고 추후 확정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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