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시카브펀드의 자산을 운용해온 SC제일과 HSBC, 한국씨티, 도이치 등 국내 소재 4개 외국계 은행들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이들 은행을 상대로 과세할 수 있는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9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약 6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이들 은행의 월별 수익금에 대한 조사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2006~2010년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부과할 예정인데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부의 예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던 이들 펀드에 대한 세율을 22%로 확대하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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