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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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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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공개토론회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달 29일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위해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를 비롯한 전문가를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4일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정 작업에 반영키로 했다.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양형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의에서 아동ㆍ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같이 정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형량 감경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는 방안과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춰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내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는 공지영씨를 포함 시민사회단체 대표, 형사법 전공 교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11~12월 일반인과 전문가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년 1월 초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설문지는 성범죄에 관한 문항에 큰 비중을 둬 국민 정서와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위원단의 연구결과와 전달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 내용,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경과를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권고결의안을 내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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